제 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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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
본 학회는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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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
본회는 인문사회, 이·공학, 산업경제 등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융합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의 교류 및 공동연구,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문과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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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각 분야 학문과 융합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발표회와 학술강연회 개최 2. 연구정보의 교류와 융복합기술과 지식 진흥을 위한 홍보와 시상, 심포지움 및 학술대회 개최 3. 학술지와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4. 기타 본회 발전과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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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무소) |
본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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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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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
본회 회원의 자격과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융합기술과 관련한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 2. 준회원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융합기술과 관련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정회원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서 종신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 4. 특별회원 : 융합기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단체. 5. 단체회원 : 학교, 연구소 등의 비영리 단체 및 산업체 위주의 기업회원. 6.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큰 공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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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체회원의 권리행사는 대리인이 하고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②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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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가입 및 탈퇴) |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임의로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수행을 방해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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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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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 |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 명 4. 이사 5인 이상 10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위원회 위원장 포함) 5. 감사 2인 이내 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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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기) |
① 회장,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 임원이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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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 선출) |
① 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차기년도 회장을 승계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⑤ 궐원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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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 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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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로 이뤄지며, 특별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고, 감사 결과는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를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한다.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4. 전 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소집을 요구한다. 5.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과 인계인수 서에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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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
① 본회에는 명예회장 및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전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④ 자문위원은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 한다. |
제 4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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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총회의 구성 등)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의 직권으로 또는 이사회나 회원 10인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 2주전까지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전체회원으로 구성한다. ⑥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⑦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2/3 또는 회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관 제12조에 의한 감사가 요구할 때 ⑧ 총회 소집일 2주전까지 장소, 일시, 및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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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의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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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적 회원 1/4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약,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 한다. ② 소정의 양식의 위임장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는 가름하지만 의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다음 각 호 경우의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본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련된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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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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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사회 구성 등) |
① 이사회는 학회 조직에 명시된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 1/4 이상이나 정관 제12조에 의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 7일 전까지 장소와 일시 및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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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임원 후보자 추천 5. 총회의 위임사항 6. 총회 부의 안건 7. 관련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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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사회의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1/4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정의 양식의 위임장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는 가름하지만 의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본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련된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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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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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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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무)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가. 기부금 및 후원금 나. 회비 및 분담금 다. 기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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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임원의 보수) |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상근 임원의 경우, 보수는 그 지급대상, 금액, 시기, 방법 등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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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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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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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표창) |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사업에 크게 기여한 자 2. 본회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상당금액이상 납부한 자 3. 본회의 명예를 크게 드높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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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분과위원회) |
본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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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해산) |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 해산시 총회는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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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관개정) |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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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서면 결의 또는 대리인 결의) |
회장은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를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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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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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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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세부사항) |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며, 그밖의 사항은 민법 또는 주무관청의 관련 법규, 지침 및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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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정일) |
1.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