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 발행 규정 |
제정일 : 2011년 12월 30일
본 규정은 (사)융복합지식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학회는 국내 학술지로 “(사)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영문명: Journal of SCVK)를 발행한다.
2. 각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사)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는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말일) 발행한다. (단 2019년은 1월, 6월, 9월, 12월 말일)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 논문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해당 논문지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논문지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배포하며, 이의 구독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새로운 논문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논문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1.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2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